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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배구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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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내 위원회

위원회 명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2023년 운영현황
감사위원회 (총 3인)

사외이사 오형일 (위원장)

사외이사 양재호

사외이사 이제원

1.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

2. 외부감사인 선임

3. 그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 정하는 사항

3회

위원회 역할과 운영 절차

정관
제37조의2 (위원회)
  •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    1. 내부거래위원회
    2. 감사위원회
    3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   4. 임원보수위원회

  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  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3조부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41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
  •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  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   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.
  • 감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서 각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. 단,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.
  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
   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