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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배구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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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내 위원회

위원회 명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2025년 운영현황
감사위원회 (총 3인)

독립이사 최아름 (위원장)

독립이사 이제원

독립이사 송창근

1.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

2. 외부감사인 선임

3. 그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 정하는 사항

2회
ESG위원회 (총 3인)

독립이사 송창근 (위원장)

독립이사 이제원

비상무이사 한현수

1. ESG 주요 이슈 및 리스크 검토

2. ESG 전략 및 추진 현황 점검

3. 지속가능경영 관련 자문 및 의사결정 지원

-

* ESG위원회 2026년 4월 신설

위원회 역할과 운영 절차

정관
제37조의2 (위원회)
  •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    1. 내부거래위원회
    2. 감사위원회
    3.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
    4. 임원보수위원회

  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  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3조부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41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
  •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
  • 감사위원회 위 중 1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가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  •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•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
   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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